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19』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집에서 1986년경부터 1994경까지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3. 4.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D아파트, 301동 207호에서 피해자에게 “연희동 건물을 경락 받았는데 사기를 당했다. 그와 관련한 재판비용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곧 공탁금이 나올 것이고, 또한 동대문에 집이 있으니 그 집을 팔아서라도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살던 집이 모두 경매로 처분되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한 달에 11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전부였으나 암 투병을 하는 남편의 치료비가 계속 지출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돈은 모두 남편의 치료비, 생활비 등으로 지출할 예정이었고 건물 관련 재판이 있지도 않았으므로 공탁금 등 목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42,4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075 피고인은 2014. 10. 14.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카드를 급하게 막아야 하는데 돈을 좀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은 없이 4,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운영하던 분식집은 장사가 되지 않아 월세를 내지 못해 보증금이 공제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사채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