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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16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1. 5. 11:00경 경기도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포도직판장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포천에 내 땅도 있고, 의정부시 D에 집도 있는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년 1월말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여자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 C에게 “저 여자에게 차용한 300만 원을 대신 갚아주면 일주일 내로 3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 경기 가평군 하면 현리에 있는 농협 앞길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09년 11월경 경기도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포도직판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의정부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포도즙을 대신 팔아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재배하여 판매하는 포도 및 포도즙에 대하여 판매를 위탁받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년 11월경부터 2010년 1월경까지 위 포도직판장에서 피해자로부터 1박스당 3만 원으로 정하여 판매를 위탁받은 포도즙 150박스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판매한 후 판매대금 중 40만 원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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