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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02 2013고단5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D주점의 영업이 잘 되어 월수입이 약 1,000만 원 정도 된다. 옆에 있는 가게에서 일하는 남자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크게 하고 싶다. 주점 확장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1년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호스트바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월차임과 종업원 월급도 밀리는 등 적자 상태였고, 주점영업 외에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해

3. 4.경 4,000만 원, 같은 해

3. 15.경 2,000만 원, 같은 해

5. 26.경 1,000만 원, 같은 해

7. 29.경 950만 원, 같은 해

8. 23.경 1,000만 원, 같은 해

9. 2.경 500만 원, 같은 해 12. 4.경 200만 원, 같은 해 12. 13.경 3,000만 원, 2011. 8. 22.경 3,000만 원, 합계 1억 5,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6.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호텔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호스트바가 매월 수백만 원 이상의 순수익이 발생한다. 가게 보증금도 있고, 내 명의로 된 집도 있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2%를 지급하고 3개월 내 반드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 명의의 집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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