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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30 2013고단34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406] 피고인은 2012.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7.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아이나비 K9 네비게이션 15만 원에 판매합니다, 문자요망’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건 값을 먼저 송금해주면 나중에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네비게이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9. 피고인의 아버지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서 ‘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건 값을 먼저 송금해주면 나중에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지갑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9. 5.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친구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281] 피고인은 2013. 9.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MCM 중고지갑을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댓글을 단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위 지갑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9. 4. 20:31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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