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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07 2019고단27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42』 피고인은 2018. 11. 3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 게시판에 '2018년 한정판 루돌프라이언 인형을 10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인형대금을 선입금해 주면, 입금 확인 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인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30.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 E)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8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257』 고인은 2019. 7. 11. 천안시 서북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B 게시판에 'H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선입금해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1. 피고인 명의의 IMI우체국 가상계좌(계좌번호 : J)로 14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증빙자료

1. 경찰압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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