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3. 23:0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 여, 17세) 등 3명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자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과 맥주 3 병을 판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회수가 1회에 불과 한 점, 피고인과 가족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년과 2015년에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청소년 유해 시설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여 학교 보건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앞서 본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에 관한 의식이 다소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