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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02 2016고정8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호프집) 을 운영하는 자이다.

1. 『2016 고 정 85』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7. 23:00 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D’ 내에서 청소년인 E(18 세) 외 5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6 병과 알 탕 1개, 새우탕 1개 등 도합 68,000원 상당을 판매제공하였다.

2. 『2018 고단 127』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4. 23:00 경 위 ‘D’ 내에서 청소년인 F(18 세) 과 G( 여, 18세 )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3 병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85』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I 진술 기재 부분

1. E, I의 각 확인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신분증 검사를 마친 성인 3 인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였고, E 등 청소년들은 ‘D’ 점포 앞을 지나가다가 피고인의 부지중에 위 성인 3 인과 합세하여 점포 내의 다른 손님과 다투었을 뿐이며, 피고인이 이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 및 녹취록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 I의 법정 진술은 이들이 이 사건 발생 당시 경찰서에서 작성한 확인 서 내용과 배치될 뿐 아니라, 이들이 ‘D’ 점포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만 분명하게 진술할 뿐 경찰에서 확인 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 사건 당시의 나머지 정황에 관하여는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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