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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6 2015고정50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5. 15:450경 파주시 C에서 자신이 경영하는 슈퍼마켓에서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인 D(만 14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시가 2,700원 상당의 담배 ‘마일드세븐’ 1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행정처분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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