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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7나8992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주 서귀포시 A 지상 B 골프텔 신축공사 중 통신공사, 객실관리, 전기소방공사, 온도제어시스템공사를 각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은 공사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하였고, 지체상금률은 1일당 공사대금액의 0.001로 정하였다.

순번 계약체결일 공사명 공사금액(부가세포함) 공사기간 1 2013. 3. 2. 통신공사, 객실관리, 전기소방공사 148,500,000 2013. 3. 2.부터 2013. 4. 30.까지 2 2013. 11. 1. 온도제어시스템공사 31,900,000 2013. 11. 1.부터 2013. 11. 15.까지 합계 180,400,000

나. 원고는 2014. 3. 27. 위 각 공사를 모두 완료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순번 1의 공사대금 중 6,050,000원과 순번 2의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7,950,000원(= 순번 1 공사의 잔존 공사대금 6,050,000원 순번 2 공사의 공사대금 전액 31,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원고가 완료한 공사 중 통신용 영상용서지보호기 미설치로 인한 하자가 있어 그로 인한 하자보수비는 위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위 하자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하자보수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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