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214』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C로부터 정육점을 얻어 속칭 ‘ 작업’( 축산물을 납품 받아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땡 처리 처분 후 잠적하는 일) 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2012. 4. 중순경 위 C, D( 일명 ‘E’), F 및 G과 함께 F은 자금 투자 및 축산물을 땡 처리로 판매하는 역할을, C, D는 거래처로부터 축산물을 구입하여 땡 처리를 위하여 트럭에 상차하는 역할을, G은 사업자 등록 명의자를 빌려 주고 축산물 거래처와 납품 관련 상담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정육점 매장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축산물을 판매하고 축산물을 땡 처리하기 위한 상차 작업 등을 맡아 위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는 2015. 5. 2. 경 아산시 H 소재 I 마트에 있는 ‘J ’에서 피해자 K에게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축산물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즉시 땡 처리한 후 그 이익금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I 마트 내에서 정육점 코너를 운영하는 데 축산물을 납품하여 달라, 축산물을 납품하여 주면 대금을 납품을 할 때 현금으로 지불을 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 C,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냉동 삼겹살 등 9,149,580원 상당의 축산물을 제공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16.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125,932,627원 상당의 축산물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190』 피고인은 인천 남구 L 건물 1 층에 있는 ‘M’ 의 관리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N( 여, 35세) 은 위 마트에서 경리직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