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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9 2012고단30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6.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회사 F’의 업주인데 한우 등 축산물을 공급하여 주면 틀림없이 그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1억 1,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축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① 즉석에서 4,904,500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받고, ② 2010. 11. 12.경 7,573,300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받는 등 합계 12,477,800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의 선택-양형이유)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범행경위, 피해액,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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