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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27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5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판시 6, 7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2756』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4.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안양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달성군 H에서 어머니인 I과 함께 J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소매업을 하게 되었다. 한우지육 등 축산물을 공급해 주면 당일 저녁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J의 종업원으로 J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축산물을 교부받아 이를 판매한 뒤 그 대금을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축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당일 저녁에 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642,006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받고, 그 다음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6,634,544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2,276,5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465』

2. 피해자 K 등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2. 14.경 피해자 K, L과 M이라는 상호로 축산물도ㆍ소매업을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약정한 후, 축산물 납품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3.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O에 축산물을 납품한 후 그 대금 명목으로 금 5,800,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임의로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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