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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노654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영난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129,207,150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액수가 커서 죄책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기존의 거래량보다 상당히 많은 축산물을 공급받았고 그 판매대금을 다른 형사사건의 합의금 등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를 넘어선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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