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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2044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10,742,636원, 원고 B에게 700,000원, 원고 C에게 741,3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D은 2016. 2. 19. 19:00경 서울 용산구 F아파트(이 사건 아파트) G동 H호(이하 ‘H호’라고만 한다)의 거실에서 향초를 피웠는데 이를 플라스틱 쟁반에 담아 천 재질의 소파 테이블 위에 둔 채 그대로 잠이 들었다.

나. 그로부터 약 11시간 30분 후인 2016. 2. 20. 06:30경 오랫동안 가열된 향초의 유리용기가 높은 열기로 깨지면서 소파 테이블 등에 불이 옮겨 붙고 계속하여 H호 전체로 번져 그 내부가 전소되었고, 아파트 G동 외벽 일부가 소훼되는 화재(이 사건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들은 H호 바로 위층인 이 사건 아파트 G동 I호(이하 ‘I호’라고만 한다)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위 화재 발생을 인지하고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탈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 A은 지상으로 추락하여 제1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화재연기로 인해 원고들의 주거지 내부, 가재도구 등이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 D은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위 실화 및 과실치상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2016. 8. 19. 벌금 1,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1627호),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31, 32호증, 을가 1,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소홀을 이유로 피고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피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에 대하여,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아니어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을 한다.

그러나 이행소송에서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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