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5.12 2014고단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23: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에 있는 오비서문 사거리 앞길을 장호원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시속 약 70km 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예의주시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72세) 운전의 E 씨티100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 및 장파열 등으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9세)으로 하여금 아스팔트 도로에 그대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얼굴 좌열창, 후행 장파열 및 골반뼈 개방성 골절 등으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