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63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D역 부근에서 E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서울 관악구 F 소재 G 고시원 311호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3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서울 성동구 H 소재 I역 부근에서 J, K과 함께 L에게 8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J,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서울 관악구 F 소재 G 고시원 311호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D역 부근에서 E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서울 관악구 F 소재 G 고시원 311호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수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 전단, 제3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