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24. 20:00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뉴코아’ 앞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투싼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종이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2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5. 1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연제구 E 2층 거실에서 위 필로폰 0.2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공급자 D과 통화 자료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있으나 2004년 이후로는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범행 내용이 단순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