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64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8. 5. 20:00 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208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순 번 4번), 소변 모발 채취 동의서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벌금형 선택[ 동 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스스로 자수한 점, 범행 내용이 1회 단순 투약인 점( 피고인의 모발 감정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 집행유예 중인 범행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고 그 외 중한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