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9. 14:24경부터 다음날 23: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지하 1층 소재 ‘C PC방’ 내에서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D(20세, 남)을 기망하여 동소 내 45번 좌석에 앉아 PC를 이용하고 라면 2개를 주문하여 제공받아 식음한 이후 총 이용대금인 금 37,800원을 지불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2. 피고인은 2014. 3. 12. 00:24경부터 08:09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E 2층 'F피시방'에서 피해자 G(31세, 남)에게 컴퓨터를 제공받아 사용하고도 그 대금 7,9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조회 결과 및 판결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금액과 동종 전과 등 고려하되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