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26 2014고정1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4. 19:55부터 다음 날 15: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2층 “C” PC방(77번 컴퓨터)에서, PC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C사용료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PC를 제공받아 사용 후, 그 사용료 1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