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09 2014고정3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9. 08. 01: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대금을 지불할 능력 및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를 기망하여 맥켈란 12년산 세트, 각종맥주, 칵테일, 안주 등 도합 306,000원 상당을 식음한 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