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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9 2013고정17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업을 하는 자로서, 2013. 2. 16. 8: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식당'내 15번 테이블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국밥 1그릇, 부추호박전 1접시, 소주 1병 총 12,8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식음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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