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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6 2018나693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O...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의 선대인 L은 1911. 10. 10. ‘경기 안성군 J 전 969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았다.

(2) L의 재산은 N(1927. 10. 8. 사망)를 거쳐 원고의 아버지인 O(N의 장남)에게 상속되었는데, O이 1993. 1. 23. 사망하고, O의 처인 Q이 2001. 10. 20. 사망한 후 원고와 그 형제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원고는 O, Q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 일체를 상속받았다.

(3) 분할 전 토지는 1959. 11. 25.부터 1978. 10. 7.까지 사이에 분할, 등록전환, 지목변경 등을 거쳐 ① 내지 ⑥ 토지와 안성시 W 전 524㎡(이하 ‘W 토지’라고만 한다)가 되었다.

(4) O 생전인 1978. 12. 20. 소외 AC(① 토지), 소외 AD(②, ③ 토지), 피고 마을회(④ ~ ⑥ 토지), 소외 AE(W 토지) 앞으로 각 1978. 12.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5) 이후 ②, ③ 토지는 1986. 12. 4. 피고 장학회 앞으로, ④ 토지는 2004. 6. 22. 피고 안성시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또 W 토지는 1979. 12. 29. 피고 안성시(당시에는 ‘안성군’이었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0. 12. 31. ⑦ 토지에 합병되었고, 이후 ⑦ 토지는 1996. 1. 26. 피고 경기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통틀어 ‘후행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6) 한편 AC은 2008. 3. 20.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피고 D, E, F, G, H(상속분 각 30분의 5)와 AC의 딸인 망 AH의 아들인 피고 I이 AC을 상속 또는 대습상속(피고 I의 대습상속분 30분의 2)하였다.

(7) 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6, 7, 17, 18, 20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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