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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8 2015나1070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C 전 1096㎡에 관하여 1992. 12. 25....

이유

기초사실

서산군 K 임야 4단6무보, L 임야 3단4무보[ 1989. 1. 1. 서산군에서 태안군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아래에서 언급되는 토지 및 임야에 관하여는 ‘서산군(또는 태안군) M’을 생략한다]는 1977년부터 1982년 사이에 아래와 같이 등록전환, 분할 및 환지 등이 이루어졌다.

분할(1978. 3. 31.) 환지(1982. 4. 1.) K 임야 4단6무보 -K 임야 4562㎡ (1977. 4. 27. 면적단위환산) -N 임야 4620㎡ (1978. 3. 31. 등록전환) N 임야 2172㎡ O 임야 204㎡ P 전 202㎡ Q 임야 2244㎡ R 전 2244㎡ L 임야 3단4무보 -L 임야 3372㎡ (1977. 4. 27. 면적단위환산) -G 임야 3186㎡ (1978. 3. 31. 등록전환) G 임야 1698㎡ H 임야 1488㎡ I 전 392㎡ C 전 1096㎡ (이 사건 토지) 부동산 표시 등기원인 N 임야 2172㎡ 1972. 12. 25. 매매 P 전 202㎡ 1984. 3. 2. 매매 R 전 2244㎡ 1984. 3. 2. 매매 G 임야 1698㎡ 1972. 12. 25. 매매 I 전 392㎡ 1984. 3. 2. 매매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위 각 임야 및 토지는 1993. 11. 3.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토지만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따라 가려져야 하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점유권원이 자주점유임을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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