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14. 01:4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남구 E 앞 도산공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F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01:43 경 제 1 항과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앞 도산공원 사거리를 학동 사거리 방면에서 을지 병원 앞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7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로 잠시 정 지하였다가 좌회전 신호가 점등된 것을 보고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1차로 상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G(32 세) 운전의 H 벤츠 승용차가 아직 출발 전인 것을 미처 보지 못하여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및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6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 진술
1. G, I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