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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14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9. 22: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서울세관사거리 교차로를 학동역 방면에서 도산공원 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강남구청역 방면에서 서울세관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던 E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E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9,037,43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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