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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62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E300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6. 8. 00:0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도산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서울 세관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D( 여, 37세) 운전의 E 라 세 티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 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B 벤츠 E30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측정기록 지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D)

1.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치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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