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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60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경 결혼한 C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3. 12. 13. 1심 이혼판결이 선고되고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에 있고, D은 C의 며느리이다.

피고인은 진행 중인 C과의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대출받은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면하기 위해 사실은 혼인생활 중 피고인이 D에게 작성해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C, D이 위조하였다고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9.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앞 행정사사무실에서, C과 D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 D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 위해 피고인을 임대인으로 하고, D을 임차인으로 한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임차보증금 4,000만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김해중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전세계약서, 인감증명서, 계좌이체 거래약정서, 통장사본, 전세임대주택 전세보증금 반환요청, 판결서

1.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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