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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14 2013노767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2012. 8. 4.자 모욕에 관한 무고 부분(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0.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은 2012. 8. 4. 11:00경 김해시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노인정에서 아파트 노인회 회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늙은 개자식들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고소인을 모욕하고, 2012. 8. 11. 11:30경 김해시 D아파트 노인정에서 아파트 노인회 회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늙은 개자식들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고소인을 모욕하였으니 C을 모욕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이하 ‘이 사건 고소장’이라 한다)을 그곳 직원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위 사건 담당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오히려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C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이 있을 뿐 C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무고하였다.

나.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C이 2012. 8. 11. 피고인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여 C을 무고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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