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19고단2854] 피고인은 2019. 9. 8. 02:0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경원교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순찰 중이던 김해중부경찰서 C 순경 D 등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시 E빌라 F동 앞 도로에서 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8경부터 02:2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2019고단3247] 피고인은 2019. 9. 8. 02:30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D와 함께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가던 중,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던 D의 팔을 흔들면서 D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현행범인 호송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