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은 2012. 8. 11. 11:30경 김해시 D아파트 노인정에서 아파트 노인회 회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늙은 개자식들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고소인을 모욕하였으니 C을 모욕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그곳 직원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위 사건 담당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오히려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C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이 있을 뿐 C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음성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노인회 회원들에게 “늙은 개자식들이다”라는 취지의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이 피고인과 노인회 회원들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한 결과로 C을 모욕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