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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1.24 2016고단41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 02: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15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여자청소년인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방에 침입한 것으로서 자칫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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