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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3.17 2016고단1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5. 20:55 경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위 식당 주인과 자신의 아내가 위 식당에서 일을 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D( 남, 44세) 이 좀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소주병 2 병을 서로 부딪혀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행위로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까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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