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20』 피고인은 2015. 6. 15. 22: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완도군 노화읍 이목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뼈다귀 해장국 식당 앞길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보길면 월송리 성신어린이집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375』 피고인은 2016. 9. 5. 07:33경 완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부터 E에 있는 F 선착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2016고단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