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2.08 2016고단42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8. 07: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D(72세)과 밭 경계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벅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내리친 사안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