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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4.07 2015고단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14: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남 완도군 완도읍 화 흥 포 여객선 터미널 앞 노상에서부터 완도군 완도읍 망 석리 구 군부대 삼거리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낮지 않은 점,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감내하기에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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