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9. 00:30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건물 102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아기와 짐을 챙겨나가려다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인 B(여, 3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내동이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 앞 노상으로 나가서도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9. 00:50경 위 건물 앞 노상에서, B을 구타하는 것을 목격한 행인 D(여, 18세)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9. 01:10경 위 건물 앞 노상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씨팔 경찰관이 가정사에 관여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범죄 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B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