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2.07 2013가단2389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39,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3. 5. 31.부터 2013. 7. 31.까지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다가 그 대금 중 23,439,95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의1~22, 3호증의1~3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23,439,9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0. 24.(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