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6.14 2017가단5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1호증, 갑 2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2016. 12. 19.과 2016. 12. 23.에 합계 4,300만 원 상당의 경유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경유 대금 4,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