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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9.01 2015가단53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808,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축산물 도소매 및 육가공 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2. 31.부터 2015. 2. 14.까지 돈육 등을 납품하였다가 돈육대금 117,808,0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육대금 117,808,0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5. 12.(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남편이 피고의 명의로 정육점을 운영하였을 뿐 피고는 위 정육점 영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가 위 정육점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위 돈육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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