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6구단7587 판결
8년 이상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5441 (2016.02.25)

제목

8년 이상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요지

벼 수매 내역이 전혀 없고, 동생이 부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부친의 농사를 도운 점, 농지 인근에 거주한 기간이 적고 다른 직업이 있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6구단75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소○○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9.08

판결선고

2016.10.0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53,514,2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12. 27. 경기 ○○시 ○○구 ○○면 ○○리 1015 답 1,639㎡, 같은 리 1016 답 1,264㎡(이하 두 필지를 합쳐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는데 2013. 6. 11. 임의경매로 이 사건 토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과세예고통보, 과세 전 적부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15. 3. 25.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53,514,2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6. 23.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31. 기각되었고,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2. 25. 기각되었고 그 결정문이 2016. 2. 2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시 ○○구 ○○면 ○○리가 고향으로 연접지역

인 ○○과 ○○에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1997.경 ~ 2003. 11 위 ○○리에 있는 부친인 소AA과 같은 집에서 동거하였고 그 이후에는 인근인 ○○시 ○○, ○○ 등으로 거주지를 옮겼으나 여전히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부친의 도와 부친 소유의 농지도 함께 경작하였다. 원고는 2005. 7. 6. 농지원부에 등재되었고 2005. ~ 2009.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원고가 수령하였으나 2010. ~ 2013.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원고의 부친이 수령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부친에게 용돈 성격으로 드린 것에 불과하고 또한 ○○농협의 경우 세대 당 1명만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었는데 부친이 이미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원고가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원고의 농사 관련 대부분의 거래는 조합원인 부친의 명의로 이루어졌고 원고 명의로 거래자료 없게 된 것이다. 한편, 원고는 2009. 4. 29.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농지를 직접 경작한 점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농협이 2004. ~ 2013. 원고로부터 벼를 수매한 내역이 전혀 없는 점, 원고의 부친 소AA은 18,000㎡ 상당의 농지를 경작하였고 원고의 동생 소BB이 부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부친의 농사를 도운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1995. 1. 1.부터 2000. 5. 30. ○○리 241로 전입할 때까지는 ○○ 주공아파트에, 2003. 11. 20.부터 2012. 3. 9.까지는 ○○ 보라마을, 금화마을, 다시 보라마을에, 2012. 3. 9. 이후에는 ○○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원고의 처는 2001. 4.경부터 ○○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취업하거나 사무실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2011.경 ○○에프앤지 물류창고에 입사하여 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1997.경부터 실제로 위 ○○리 부친 집에서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리로 전입하기 전까지는 ○○에서 2003. 11. 20. ○○으로 전입한 이후에는 ○○, ○○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제출한 인우보증서, 경작사실확인서 등은 작성시기와 경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갑 제5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황C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한 때까지 8년 이상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