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12. 27.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답 1,639㎡, C 답 1,264㎡(이하 두 필지를 합쳐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는데 2013. 6. 11. 임의경매로 이 사건 토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과세예고통보, 과세 전 적부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15. 3. 25.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53,514,2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6. 23.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31. 기각되었고,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2. 25. 기각되었고 그 결정문이 2016. 2. 2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용인시 처인구 D리가 고향으로 연접지역인 용인과 수원에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1997.경 ~ 2003. 11 위 D리에 있는 부친인 E과 같은 집에서 동거하였고 그 이후에는 인근인 용인시 기흥, 수원 등으로 거주지를 옮겼으나 여전히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부친의 도와 부친 소유의 농지도 함께 경작하였다.
원고는 2005. 7. 6. 농지원부에 등재되었고 2005. ~ 2009.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원고가 수령하였으나 2010. ~ 2013.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원고의 부친이 수령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부친에게 용돈 성격으로 드린 것에 불과하고 또한 원삼농협의 경우 세대 당 1명만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었는데 부친이 이미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원고가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원고의 농사 관련 대부분의 거래는 조합원인 부친의 명의로 이루어졌고 원고 명의로 거래자료 없게 된 것이다.
한편, 원고는 200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