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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9 2017누342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24, 25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한 때까지 8년 이상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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