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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30 2019고정4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위치한 피해자 (주)C에서 구매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각종 발주, 매입, 매출과 관련된 자료가 저장되는 회사 내 컴퓨터 프로그램을 관리하며, 피해 회사 직원들이 위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피해 회사 직원들에게 위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공유권한을 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피해 회사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위 프로그램에 접속할 필요가 있었다.

1. 201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경 09:00경부터 17:30경까지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공동대표인 D가 피고인에게 ‘니가 회사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 회사 직원들에게 위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공유권한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 직원들이 위 프로그램에 접속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 직원들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9. 09:00경부터 다음날인 11. 30. 16:30경까지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 회사 직원들에게 위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공유권한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 직원들이 위 프로그램에 접속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 직원들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대리인 의견서(메시지 사본 포함)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회사 직원들이 접속하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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