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8. 21:43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삼거리를 G 쪽에서 상리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여, 62세)이 운전하는 I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61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