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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1.21 2019고단8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14. 17:55경 경남 고성군 D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2018. 12. 14. 17: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E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같은 군 상리면 방면에서 영현면 방향으로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농촌 지방도로로 인근에 민가가 있어 마을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자전거를 끌며 길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F(5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피해자의 좌측 몸통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외상성 두부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G오피스텔 H호에 있는 ‘I’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로, 2018. 11. 초순경부터 2018. 12. 14.경까지 A을 직원으로 고용한 사람이다. 고용주 등은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가 자동차등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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