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9. 17.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무선3길 4-5 부근에 있는 망림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부포사거리 쪽에서 상리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26,4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7. 23:39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고성군청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E마을 입구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 차량 견적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