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2.22 2016고단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관문사거리 도로를 고성군 방면에서 거제시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정지신호에 따라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포터 화물트럭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펴 적절한 시기에 제동장치를 작동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트럭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트럭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리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