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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2.22 2016고단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10. 03:00경 경남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에 있는 STX조선소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관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관문사거리 도로를 고성군 방면에서 거제시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정지신호에 따라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포터 화물트럭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펴 적절한 시기에 제동장치를 작동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트럭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트럭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리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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