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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3.07 2018고단9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7. 5. 21:5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통영 방면에서 마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때마침 전방에 피해자 E(38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5. 21:50경 경남 고성군 회화면에 있는 교원 종합복지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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