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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6가합551934
구상금등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현대비앤지스틸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 주식회사,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8. 11. 2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와 보증금액 1,500,000,000원, 보증기한 2009. 11. 20.(그 뒤 2016. 11. 11.로 변경)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위 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피고 현대비앤지스틸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비앤지스틸’이라 한다

)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 2) 원고는 2011. 9. 9. 피고 A과 보증금액 8억 원, 보증기한 2012. 9. 7.(그 뒤 2016. 9. 2.로 변경)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은 같은 날 위 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으로 1,0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원고는 2015. 9. 3. 피고 A과 보증금액 160,000,000원, 보증기한 2016. 9. 2.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3보증약정’이라 하고, 위 각 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A은 같은 날 위 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자금으로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4)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A을 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장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대위변제 1 피고 A은 201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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